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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긴급재난지원금, 지원 시급한 280만 가구에 4일 현금지급

2020-05-03 3 Dailymotion

[현장연결] 긴급재난지원금, 지원 시급한 280만 가구에 4일 현금지급<br /><br />정부가 합동으로 이제 곧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브리핑합니다.<br /><br />이번 달부터 제공될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방식, 수령 방법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종인 / 행정안전부 차관]<br /><br />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 하위 70%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,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국민께서 선호하는 지급수단별로 신청 및 지급방안을 설계하였습니다.<br /><br />우선 5월 4일 월요일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조회서비스는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에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분들께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현금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,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면서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기증과 일치하는 약 28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 월요일부터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좌번호로 현금을 지급합니다.<br /><br />현금지급 대상자 분들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대체로 5월 4일 월요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기존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예금주 명이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오류 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월 8일 금요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,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신용체크카드를 충전하시려는 분들은 5월 11일 월요일부터 카드사에 PC,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신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지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하신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.<br /><br />다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으시려는 분들은 5월 18일 월요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경우에는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가급적 2번 방문 없이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접수 또한 시행 초기에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신용, 체크카드 충전,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, 대형마트, 온라인쇼핑몰,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편리하게 설계하였습니다.<br /><br />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, 광역 또는 기초단체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자치단체마다 사용처의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구체적인 지역업종 제한의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한편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안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에 원하시는 금액을 기부하실 수 있으며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기부하신 것으로 처리됩니다.<br /><br />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되어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사업, 실업급여지급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.<br /><br />향후 신청, 접수, 지급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에 지역소비로 연결되어 우리 경기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긴급재난지원금에는 시도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별로 실제 지급받는 액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도의 경우 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니 분담금을 제외하여 4인가구 기준으로 80만 원이 될 수 있는데 상위 30%는 국가가 100% 부담하기로 했으니 1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인가요?<br /><br />[이용철 / 지방재정정책관]<br /><br />정부에서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%로 해서 예산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 계층을, 상위 30%를 포함한 전 계층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.<br /><br />그 과정에서 각 지자체별 상위 30%의 인구 구성비가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자체에 보조되는 비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 당초 지원한 취지가 전 계층으로 보조대상자를,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더라도 지자체에 재정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게 근본 취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각 지자체 내에 주민들이 소득하위 70%와 30%를 구분해서 이렇게 지급 지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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